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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28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내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인천·세종·천안·전주 등 각지 법원·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손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은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 ②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③ 그래도 미반환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사와 임차권등기 확보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대항력을 잃거나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사와 전출을 먼저 해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2. 이사 전에 반드시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이후에 이사와 전출을 하더라도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놓고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회수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3.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간이한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본안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판례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해야 비로소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고 반환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므로, 소송 중에도 이 이행제공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지연손해금 -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통상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이율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13년간 전세·임대차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실수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급한 사정으로 먼저 이사부터 나가버리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흔들리면 이후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면, 이사 며칠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순서 - 체크리스트

①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임대인에게 최고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③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제기합니다.
④ 이행제공 사실 명확히 남기기 -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목적물 인도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⑤ 확정판결 후 경매 신청 -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을 함께 다뤄 본 실무 경험 ③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과 제주를 포함해 인천·세종·천안·전주 등 각지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곧바로 소송이 최선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전세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대항력을 잃나요?
A. 이사와 전출을 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툴 만한 타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본안소송 실무 경험, 등기부와 계약서 검토를 통한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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