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까지 단계마다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각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내용이 옳아도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조합원 자격, 분담금 산정, 현금청산 금액, 조합 임원 선임의 효력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총회 결의는 소집 통지와 의결정족수 같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과 감정평가 방법이 핵심이며,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증액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재건축과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가입 계약서와 사업 진행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산정 근거와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총회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계획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조합에서 탈퇴하고 청산받을 수 있나요?+
사업 단계와 조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계약의 해제·탈퇴 조항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정비사업은 분양신청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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