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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29일

계약금 포기·배액배상으로 매매계약 해제하기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법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에 의한 해제입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가,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한 시점이라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 포기·배액배상에 의한 해제의 요건과 시기,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따르지 않습니다(민법 제565조 제2항).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계약금·해약금 관련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은 왜 "해약금"으로 추정되나 (민법 제565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여기서 "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 또는 "위약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는 별도 약정을 두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쪽은 먼저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매수인이 해제할 때 - 계약금 포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방법의 대가입니다.

3. 매도인이 해제할 때 - 배액배상(배액상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 제공을 해야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배액을 상환하려 해도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법원에 공탁까지 해야만 해제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행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환 통지의 방법(내용증명, 상환 자금 준비 경위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가능 -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나

계약금 포기·배액배상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등 이행 행위가 시작되면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습니다.

13년간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다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준비해 지급하려 하고, 매도인은 그 전에 배액배상을 통지하며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이행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일 전에는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먼저 해약금 수령 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입금 시점, 등기 서류 준비 경위, 상대방에게 통지한 시점 등 사실관계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5.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 - 해약금 추정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가는 "가계약금"에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가계약금 단계의 분쟁은 정식 계약금 분쟁보다 결론이 갈리기 쉬운 영역이므로, 가계약 문자나 메모 등 당시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포기 vs 배액배상 비교

구분

해제하는 쪽

해제 방법

대가

계약금 포기

매수인

해제 의사표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함

배액배상

매도인

해제 의사표시 + 배액 상환(이행제공)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계약금·배액배상 분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계약금 포기·배액배상 관련 분쟁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해약금 관련 사건 실무 경험 ③ 이행 착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증거 정리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계약금·해약금 관련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포기하면 아무 때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등 이행 행위가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Q. 매도인이 배액배상으로 해제하려면 실제로 돈을 입금하거나 공탁해야 하나요?
A.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탁까지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제공의 방법과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금 포기·배액배상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해약금 관련 분쟁의 실무 경험, 이행 착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증거 정리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문구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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