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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반려동물 분양계약 및 멤버십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원 중재가 성립되지 않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반려동물 분양계약 및 멤버십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원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
1심에서는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 피고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상황: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항소심 진행 중에 재판부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한 상태

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완료, 이미 피고 측으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추심한 상태

질문1) 저는 조정을 통한 합의 의사가 없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조정불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항소심 재판을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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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항소심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회부 결정 자체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 불성립 의사를 밝히거나 조정불원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심 재판절차가 계속됩니다. 이미 1심 판결금 전액을 추심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중요한 것은 조정회부 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정회부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보내는 절차상 결정일 뿐입니다.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다시 해당 심급의 소송절차에서 진행됩니다. (법령정보센터)

III. 사안 분석 따라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내려지면 불복할 수 없다는 안내는 일반적인 민사조정법 절차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조정회부 자체에 대한 불복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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