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옆집에서 담을 새로 쌓았는데 우리 땅 쪽으로 조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집 나무 가지가 우리 마당까지 뻗어 들어와 낙엽이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직접 잘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 비용도 나눠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민법은 이웃한 토지 사이의 문제를 상린관계라는 이름으로 제216조 이하에 모아 두었고, 질문하신 내용은 각각 다른 조문이 답합니다. 특히 나뭇가지와 뿌리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가지는 잘라 달라고 하고, 뿌리는 직접 자릅니다
제240조가 이 부분을 정확히 나눕니다.
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넘어왔다고 곧바로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제2항은 그다음입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즉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때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뿌리는 다릅니다. 제3항은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뿌리는 청구 절차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가지 → 소유자에게 제거 청구 →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
· 뿌리 → 바로 제거 가능따라서 지금 바로 가지를 자르시면 절차를 건너뛴 것이 됩니다. 요청한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 비용은 절반씩,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담 설치비는 절반씩, 측량비는 면적 비율입니다. 두 항목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제3항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38조는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더 좋은 담을 원한다면 그 추가분은 원하는 쪽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세워진 담은 누구 것인가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옆집이 혼자 비용을 들여 세웠다면 공유가 아닐 수 있고, 비용을 나눠 내라는 요구의 근거도 달라집니다. 누가 비용을 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담이 우리 땅을 넘어왔다면
이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계 침범 문제입니다.
건축물이라면 제242조가 직접 적용됩니다.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제242조 제2항의 1년과 완성은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자체를 바꿉니다. 그전에는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지만, 지나면 돈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옆집이 공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그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담이 정말 경계를 넘었는지는 측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 넘어온 것 같다는 판단만으로는 다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 결과가 사실상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알아 둘 만한 이웃 규정
같은 절에는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문이 더 있습니다.
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44조 제1항은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제240조 ①②).
· 뿌리는 청구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제240조 ③).
· 담 설치비는 절반씩,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입니다(제237조 ②).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이미 설치된 담은 공유로 추정되나,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으면 예외입니다(제239조).
· 건물이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지키지 않았다면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제242조).
먼저 하실 일은 측량과 공사 착수 시점의 확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