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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1일조회 0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뀌어 철거하라고 할 때 - 법정지상권과 지료

Q. 질문 내용

아버지 땅 위에 제가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고 경매로 넘어가 토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토지 주인이 집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건물은 제 명의인데 정말 철거해야 하나요? 땅값을 내라고도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민법이 따로 마련해 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맺지 않아도 법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제366조 한 조문입니다.

제366조 —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366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짧은 조문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제366조를 나누어 보면

· 계기 — 저당물의 경매
· 결과 상태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됨
· 효과 —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등기나 합의 없이)
· 지료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함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 새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가 곧바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인정되고, 그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제279조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쓰는 권리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제281조가 적용됩니다.

제281조 제1항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최단존속기간이 제280조 제1항입니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제280조 제2항은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정합니다. 최단기간은 낮출 수 없습니다.

제281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종류와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5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견고한 구조인지 여부가 30년과 15년을 가릅니다. 이 판단이 실제 분쟁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땅값 — 지료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366조 단서가 답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그대로 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정합니다.

그렇다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7조가 이어집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년 연체는 지상권을 잃는 사유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연체가 2년 이상 쌓이면 제287조에 따라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투되, 지급 자체를 미루어 두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 갱신청구와 매수청구

제283조 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갱신을 거절당하더라도 건물을 그냥 잃는 구조가 아니라, 상당한 가액으로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비슷한 조문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 제1항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경매가 아니라 전세권이 계기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조는 제366조와 같습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렸다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366조). 철거 요구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 기간은 약정이 없으므로 최단존속기간이 적용되어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입니다(제280조·제281조).
·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제366조 단서).
· 다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 기간 만료 시에는 갱신청구, 거절되면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제283조).

먼저 하실 일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여기서 갈리고, 건물의 구조에 따라 30년과 15년도 나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3조, 제287조, 제305조,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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