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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1일조회 2

조합 창립총회 하자, 소집·정족수부터 결의 무효까지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리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창립총회를 거쳐 규약과 임원, 사업의 기본 틀을 정하고 설립됩니다. 그만큼 창립총회는 조합의 출발점이자 뼈대인데,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 안건 처리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 설립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이 통과됐다며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립총회의 하자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창립총회는 조합의 규약·임원·사업 기본사항을 정하는 조합 설립의 핵심 절차로,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공개·통지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흠결, 의결 정족수 미달, 통지된 안건과 다른 의결, 서면결의의 하자 등이 대표적인 하자입니다.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달라,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조합·정비사업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창립총회란 - 조합 설립의 출발점

창립총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여는 총회로, 조합의 뼈대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한 뒤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의 기본 사항을 의결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정관 확정, 조합임원·대의원 선임 등을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이렇게 창립총회에서 정해진 규약과 임원, 사업 내용이 이후 조합 운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창립총회는 조합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그만큼 이 단계의 하자는 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창립총회의 하자 유형

창립총회의 하자는 크게 소집 절차의 하자의결 방법의 하자로 나뉩니다. 첫째, 소집 절차의 하자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를 누락하거나 기간·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자가 됩니다. 둘째, 의결 방법의 하자입니다. 창립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했거나 의결권 없는 사람을 포함해 정족수를 채운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이 밖에 통지된 안건과 다른 사항을 의결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하자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3.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

창립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결의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를 따져 결의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누락됐더라도 그것이 결의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니었다면 결의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정족수에 크게 미달한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이 통과됐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하자를 다툴 때는 단순히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하자가 결의의 정당성을 뒤흔들 만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어떻게 다투나 - 조합의 종류에 따른 차이

창립총회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공법상 지위를 얻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창립총회 결의(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조합설립결의만을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다10638 등).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민사로 다툴 수 있지만, 소송 중에 인가가 나면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상 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는 총회 결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가 조합 분쟁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다투는 창구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 그리고 인가가 이미 났는지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갈지 민사소송으로 갈지가 갈리고, 이를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소송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시간과 증거 - 다툴 때 챙길 것

창립총회 하자를 다투려면 시간과 증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우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면에서는 창립총회의 소집통지서와 통지 방법, 참석자 명부, 의사록, 서면결의서, 정족수 산정 자료 등이 핵심입니다. 이런 자료는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합원은 정비사업에서 인정되는 정보공개 제도 등을 활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자의 존재와 그 중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6. 조합을 설립하는 입장이라면 - 절차 준수

반대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나중의 분쟁을 막기 위해 창립총회의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집통지는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맞춰 빠짐없이 하고, 통지에 회의 목적과 안건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총회 당일에는 참석자와 의결권을 정확히 확인해 정족수 산정에 다툼이 없도록 하고, 서면결의서의 진정성과 처리 과정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별 의결 결과와 정족수 충족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은 조합 설립 이후 제기될 수 있는 하자 주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창립총회 하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창립총회 소집통지의 기간·방법·안건 기재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의결 정족수(출석·찬성)가 충족됐는지, 의결권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③ 통지된 안건과 실제 의결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조합이 정비사업조합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 인가 여부에 따라 다툴 방법을 정합니다.

⑤ 소집통지서·의사록·서면결의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창립총회 하자,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창립총회 하자 문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조합·정비사업 관련 사건의 실무 경험 ③ 총회 결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 다툼, 행정소송·민사소송의 구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경기·광주·전주·여수 등 각지의 조합·정비사업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창립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 결의가 유효한가요?
A. 조합의 창립총회는 개최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결의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집 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통지된 안건과 다른 의결 등이 대표적인 하자 유형입니다.

Q. 창립총회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창립총회의 하자는 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총회 결의 무효확인만 따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처럼 사법상 단체인 경우에는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Q. 창립총회 하자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조합·정비사업 관련 사건 실무 경험, 총회 결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 다툼, 행정소송·민사소송의 구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합의 종류와 총회 경위, 하자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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