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을구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단어가 근저당권, 그리고 채권최고액입니다. 대출 원금은 3억인데 등기부에는 3억 6천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정체를 알아야 거래 계산이 맞습니다.
근저당의 구조 — 제357조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보통의 저당권이 특정 채무 하나를 담보한다면, 근저당권은 변동하는 채무를 한도액으로 묶어 담보합니다. 사업자가 한도거래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도 등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중간에 잔액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채무의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바로 그 뜻입니다.
채권최고액이라는 숫자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이 한도 안에서 담보됩니다. 은행이 원금보다 20~30% 높게 설정하는 관행은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한도 안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최고액 읽기
·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담보의 상한
·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제357조 제2항) — 별도로 얹어지지 않음
· 실제 채무는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음 — 많아도 우선변제는 최고액까지
거래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매수인이라면: 근저당이 있는 집을 살 때 실제 남은 채무(은행의 대출잔액증명)를 확인하고, 잔금에서 그 채무를 갚아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표준입니다. 말소 여부를 잔금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상환액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가 벌어지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최고액 한도까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내 보증금의 안전은 「시세 − 채권최고액 합계」로 어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채무가 적다는 말은 배당 시점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후순위로 돈을 빌려주는 쪽이라면: 선순위 최고액을 전부 잡아먹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담보 가치를 계산합니다.
피담보채무의 확정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어느 시점에 확정됩니다. 거래가 종료되거나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경매가 개시된 때가 대표적인 확정 사유입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보통의 저당권처럼 그 시점의 채무만 담보하고,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그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확정 시점이 배당과 정산에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확정 이후의 대출까지 담보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아니라는 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끝내기로 했다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확정 시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갚았는데 등기가 남아 있다면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음 거래 때 상대방이 인수를 꺼리는 걸림돌이 되고, 오래되면 서류를 다시 갖추는 데 품이 듭니다. 상환 직후에 말소까지 마쳐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상황별 확인 사항
· 매수인 — 대출잔액증명 확인, 잔금 시 상환·말소 조건 명시
· 임차인 — 시세 − 최고액 합계로 보증금 안전 계산
· 채무자 — 전액 상환 후 말소등기까지 완료
· 후순위 채권자 — 선순위 최고액 전액 배당을 전제로 평가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포괄근저당 문구로 담보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상환했는데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매에서 배당 순위와 금액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설정계약서의 문언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 두는 제도이므로, 실제 채무는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최고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Q2. 이자는 최고액과 별도로 담보되나요?
제357조 제2항은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별도로 얹어지지 않습니다.
Q3.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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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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