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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6일조회 2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총회 의결 요건부터 거부·소송 대응까지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들은 말은 '확정 분담금'이었는데, 몇 년 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는 조합원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총회에서 의결했으니 내야 한다고 하고, 조합원은 애초에 없다던 돈을 왜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가분담금이 생기는 구조, 부과가 유효하기 위한 법적 요건,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다투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통지를 받은 조합원이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은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때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총회 없이 이사회나 업무대행사가 정한 추가분담금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입계약서와 규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적법한 총회 의결까지 있었다면, 추가분담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낸 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추가분담금이 나왔는가'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부과됐는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추가분담금은 왜 생기나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분담금으로 토지를 사들이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아파트를 짓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소유권 확보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가입 당시의 분담금은 아직 사지도 않은 땅과 정해지지 않은 공사비를 전제로 세대수로 나눈 예정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① 잔여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비가 오르는 경우 ②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과 업무대행비가 누적되는 경우 ③ 설계 변경이나 세대수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 ④ 조합원 모집이 목표에 미달해 1인당 부담이 커지는 경우 ⑤ 착공 이후 공사비가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그래서 추가분담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절차와 근거로 얼마나 부과됐는지가 법적으로는 훨씬 중요합니다.

2. 추가분담금 부과의 법적 요건 - 총회 의결과 직접 출석 20%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반드시 담도록 하고,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규약과 관계없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업무대행자·시공자의 선정과 계약,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 및 변경, 예산안, 조합 해산의 결의 등을 총회 필수 의결 사항으로 열거합니다. 추가분담금은 곧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변경'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와 위 필수 의결 사항을 다루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 '직접 출석'에 대리인 출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만 잔뜩 모아 놓고 현장 출석자는 몇 명 되지 않는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을 의결했다면,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 및 변경'을 필수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한 시행규칙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0년 6월 11일 이후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조합이라도 대부분의 규약이 분담금 변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예산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별도 조항으로 총회 의결이 필수이므로,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또는 업무대행사 공문만으로 부과된 추가분담금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고, 총회를 거쳤더라도 직접 출석 미달, 안건 미기재, 소집통지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들었는데 - 가입계약서 조항과 대법원 판례

모집 단계에서 '확정 분담금', '추가분담금 없음'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계약서와 규약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토지비 증가, 세대수 조정 등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항을 형식적인 문구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 한 줄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약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당초 가입계약과 다르게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변경이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이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급심 역시 계약서와 규약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 승인 결의까지 있었다면, 조합원이 그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예측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흐름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이 부분을 제도로 보완했습니다. 모집주체는 가입계약서에 분담금과 탈퇴·환급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그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뒤 설명확인서를 받아 교부해야 하며(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의5), 모집 광고에 담아야 할 사항과 금지되는 표현도 정해졌습니다(제11조의5). 그래서 이 시기 이후 가입하면서 설명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설명확인서 없이 '추가분담금은 절대 없다'는 구두 약속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는 녹취·문자·안내 자료처럼 그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분양대행 직원이 추가분담금 규모를 낮게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설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4.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다투기 어려운 경우

구분

다툴 수 있는 경우

다투기 어려운 경우

부과 절차

총회 없이 이사회·대의원회·업무대행사가 결정 / 직접 출석 20% 미달 / 소집통지·안건 기재 하자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안건을 명시해 의결, 직접 출석 요건 충족

산정 근거

사업비 증가 내역·예산안 미제시, 자료 열람·복사 요청 거부

사업비 변경 내역과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공개하고 근거 자료를 제공

가입계약

'추가분담금 없음'을 서면으로 약정, 설명확인서 미교부, 구두 약속의 입증 자료 확보

계약서·규약에 분담금 변경 가능 조항이 있고 설명확인서에 서명

부과 규모·방식

예측 범위를 현저히 넘는 증액, 특정 조합원에게만 불리한 차별적 배분

토지비·공사비 등 사업 변수 범위 안의 증가를 조합원 전체에 균등 배분

예산 외 계약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의 비용을 추가분담금으로 전가(대법원 2022다275915 판결 법리)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계약 범위 안의 지출

대법원 2022다275915 판결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그 절차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맺은 용역 계약이나 대여 약정의 비용이 추가분담금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넘어오고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5.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 자료 열람·복사 청구

추가분담금 통지를 받은 조합원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납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비 관련 서류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사용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시행규칙 제11조), 이를 위반한 발기인·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04조). 실제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 임원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요청할 자료는 ① 추가분담금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서면결의서·참석자 명부 ② 사업비 변경 내역과 조합원별 분담 명세, 예산안 ③ 토지 매입 현황과 매매계약 자료 ④ 업무대행 계약서와 용역비 지급 내역 ⑤ 주택법 제14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장부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절차 하자와 산정 근거를 판단할 수 있고, 조합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납부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입계약에서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조합은 신탁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 권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등 참조). 추가분담금을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납부 계좌 조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제명·지연손해금·소송

대부분의 규약은 분담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제명·탈퇴 시 환급금의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를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명되면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부담이 늘어납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거부'는 절차 하자와 소송 전망을 확인한 뒤에 선택해야 할 수단이지, 통지를 받자마자 취할 첫 행동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합원이 먼저 다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 확정 전까지 결의의 집행을 막는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추가분담금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13년차 변호사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뤄오면서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총회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부 여부부터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출석 요건이 명백히 미달인 사안에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제명 위험 없이 본안을 다툴 수 있지만, 이 자료 없이 납부를 거부하다가 제명 통지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대응 순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업 단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2와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 가까운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면, 그 돈이 사업을 살리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무산 직전의 비용을 메우는 데 쓰이는지 따져 보아야 하고, 사업이 무산된 뒤의 반환 문제는 아래 관련 글에서 다룬 해산·청산 국면의 법리로 넘어갑니다.

7. 추가분담금 대응 순서

  1. 1단계 - 통지서와 총회 자료 확보: 추가분담금 통지서, 총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를 확보합니다. 조합이 주지 않으면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15일 이내 응답 의무).

  2. 2단계 - 계약서·규약 조항 확인: 가입계약서의 분담금 변경 조항, 설명확인서, 규약의 총회 의결 사항·정족수·제명 요건·환급 규정을 확인합니다.

  3. 3단계 - 산정 근거 검토: 사업비 증가 내역, 예산안, 토지 매입 현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4단계 - 하자 분석: 절차 하자(총회 부재·직접 출석 미달·소집 하자), 근거 하자(자료 미제시·예산 외 계약), 계약 하자(확정 분담금 약정·설명의무 위반)로 나누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5. 5단계 - 수단 선택: 하자가 분명하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하자가 약하면 분할 납부·감액 협상이나 규약에 따른 탈퇴·환급 청구를 검토하고, 그에 맞춰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6단계 - 조합원 공동 대응: 총회 결의의 무효는 조합원 전체에 공통되는 쟁점이므로, 같은 입장의 조합원과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면 입증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추가분담금을 의결한 총회가 있었는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회·대행사 결정만 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② 가입계약서와 규약의 분담금 변경 조항, 설명확인서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계약 해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③ 사업비 증가 내역과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서면으로 열람·복사 청구합니다. 15일 이내 응답 의무가 있고,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④ 납부 계좌가 계약서에 정한 신탁회사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조합·대행사 계좌 직접 입금 요구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⑤ 규약의 제명 요건과 환급 규정을 확인한 뒤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없이 납부를 거부하면 제명과 지연손해금 위험이 먼저 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분쟁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분야 여부 ②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분담금 사건의 실무 경험 ③ 자료 열람 청구부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까지 대응 순서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수원·대전·광주·원주 등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추가분담금은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때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가입계약서와 규약에 분담금 변경 가능 조항이 있고 이런 총회 의결까지 갖춘 추가분담금은 대법원 판례상 그 자체로 계약 불이행이 아니어서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총회 없이 이사회나 업무대행사가 정했거나, 직접 출석 요건이 미달이거나,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듣고 가입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입계약서와 규약에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설명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추가분담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입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다만 '추가분담금은 절대 없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녹취·문자·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고, 총회 의결 없이 부과된 추가분담금이라면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로 부산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분담금 사건의 실무 경험, 자료 열람·복사 청구부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까지 대응 순서를 설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의 문언, 총회 진행 경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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