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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6일조회 0

계약금을 포기하면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인가 - 해약금 해제의 시한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값이 올랐습니다. 사기로 한 계약을 물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산 쪽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접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계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565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 — 해약금의 구조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약금 해제 (제565조)

· 매수인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 매도인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 시한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전제 — 다른 약정이 없을 것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즉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이 조문이 작동합니다.

「이행에 착수」 — 문이 닫히는 시점

해약금 해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닫힙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때가 전형적인 착수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보냈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배액 상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공방이 벌어집니다. 값이 오른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려 하자, 매수인이 약정보다 앞당겨 중도금을 이체해 문을 닫아 버리는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의 착수도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왔으므로, 계약을 지키고 싶은 쪽은 서두르고, 물리고 싶은 쪽은 그보다 빨라야 하는 경주가 됩니다. 해제 통보와 중도금 이체가 같은 날 오간 사안에서는 분 단위의 선후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착수를 막고 싶은 매도인은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만 지급한다」는 명시 약정을 두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건넨 경우

계약금 1억 중 1천만 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며칠 뒤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얼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가 — 받은 1천만 원의 배액인가, 약정 계약금 1억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가.

판례는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 관계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실제 받은 일부만 기준으로 하면,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의 해제가 지나치게 값싸져 계약의 구속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급 상태의 해제는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계약금은 가급적 약정액 전액을 한 번에 주고받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일부 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약금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약, 반대로 「잔금 전까지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모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경매 관련 계약처럼 표준 약관이 쓰이는 거래에서는 약관 조항이 이 조문을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보다 계약서 문언이 먼저입니다. 특약의 해석이 갈리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교섭 과정의 기록이 해석 자료가 됩니다.

이행 착수의 다른 모습들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이지만 착수의 형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 이행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공한 경우도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행의 준비 행위 — 대출 상담을 받았다거나 이사 업체를 알아봤다는 정도 — 는 착수에 이르지 않습니다. 경계는 「채무 이행의 일부를 실제로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장기 계약 —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남겨 둔 구조 — 에서는 해제의 문이 그만큼 오래 열려 있는 셈이 됩니다. 시세 변동이 큰 시기에는 이 구조 자체가 위험이므로, 중도금 일정을 넣어 문을 일찍 닫아 두는 것이 계약을 지키려는 쪽에 유리합니다.

배액 상환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해제는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하겠다, 배액을 주겠다」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로 지급하거나 수령을 거절당했다면 공탁 등으로 제공의 사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보만 해 두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의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별개인가 — 제2항

제2항은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포기·배액 상환 자체가 정리된 대가입니다.

구별할 것은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한 해제입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는 제565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해제이고, 이때는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 「위약 시 계약금을 몰취하고 배액을 배상한다」 — 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져,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이후의 정산

해약금 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계약금의 귀속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중개보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중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과의 정산만이 아니라 중개보수·대출 준비 비용 같은 부대 비용까지 계산에 넣어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임대차가 낀 목적물이라면 임차인과의 관계 정리 비용도 변수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에도 같은 원리가

제565조는 매매의 조문이지만 임대차 등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전세 계약금을 걸어 둔 상태에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만나 물리려는 사안, 임차인이 사정 변경으로 접으려는 사안 모두 같은 틀 — 포기·배액 상환, 이행 착수 전 — 로 정리됩니다. 잔금 전에 전입과 이사 준비가 진행되는 임대차의 특성상, 무엇이 이행 착수인지의 판단이 매매보다 촘촘히 다투어집니다. 계약 형태가 무엇이든 원리는 같으므로, 이 조문의 구조를 알아 두면 여러 거래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회색지대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걸어 두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돈의 성격 — 해약금인지, 단순한 증거금인지, 매매 조건이 확정되었는지 — 은 문자·통화로 오간 내용까지 포함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분쟁이 잦은 영역이므로, 가계약 단계라도 금액·목적물·대금·해제 조건을 메시지로라도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매매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가계약금에도 해약금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조건 합의 전이었다면 원인 없는 돈으로 반환이 문제되는 식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확인 순서

1. 계약서에 해제·위약 관련 특약이 있는가
2. 어느 쪽이든 이행에 착수했는가 — 중도금 지급 여부
3. 매도인이라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했는가
4. 채무불이행 해제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5. 가계약금이라면 합의 내용의 기록이 있는가

제565조가 다투어지는 전형적 장면

시세 급등기의 전형은 이렇습니다. 계약 후 한 달 사이 호가가 뛰자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합니다. 매수인은 통보 직후 중도금을 이체합니다. 이때 승부는 배액의 현실 제공 시점과 중도금 이체 도달 시점의 선후, 그리고 계약서에 중도금 선지급을 막는 특약이 있었는지로 정리됩니다.

시세 하락기에는 반대로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해제와,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니 해제할 수 없다는 매도인의 항변이 맞섭니다. 어느 국면이든 결론은 사후에 만들 수 없고, 계약서 문안과 지급 일정 설계로 미리 정해 두는 것만이 확실한 대비입니다.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중도금 지급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경우, 배액 상환의 제공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의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해약금 해제의 문은 닫힙니다.

Q2. 매도인이 말로만 배액 상환을 통보하면 해제되나요?

배액의 현실 제공이 있어야 하며,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 등으로 제공 사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해약금 해제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를 배제하므로 해약금 해제 자체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565조,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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