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샀는데, 낙찰 후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단 점유자가 나타나 공사대금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 민사집행법 제91조가 경매에서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제91조의 설계
경매의 기본 설계는 소멸주의입니다.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근저당이 몇 개 쌓여 있어도 낙찰과 함께 전부 지워지고, 채권자들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제3항·제4항이 용익권의 운명을 가릅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 즉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 매각으로 소멸하고(제3항),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제4항).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는 예외도 제4항 단서에 있습니다.
제91조의 지도
· 저당권 — 순위 불문 전부 소멸(제2항)
·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면 소멸, 선순위면 인수(제3항·제4항)
· 선순위 전세권 — 배당요구 시 소멸(제4항 단서)
· 유치권 —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제5항)
제5항 — 유치권이라는 예외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을 따라오는,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형입니다. 낙찰자는 그 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유치권의 존재는 입찰가 계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모든 유치권 주장이 진짜는 아닙니다
바로 그 위력 때문에 허위·과장 유치권이 경매 현장의 고질이 되었습니다. 다투는 축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인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 점유가 압류의 효력 발생 전부터인가.
특히 압류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방향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점과 점유 개시 시점의 선후가 승부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현장 조사, 관리비·전기 사용 내역, 현황조사보고서가 그 증명 재료가 됩니다. 점유의 단절 — 일시 철수, 제3자 위탁의 부적법 — 도 소멸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낙찰 후의 대응 경로
이미 낙찰받았는데 유치권 주장자가 있다면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요건을 다투어 인도명령·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채권액을 검증한 뒤 변제하고 인도받는 길, 그리고 협상으로 감액 정산하는 길입니다. 셋은 배타적이지 않아서, 다투면서 협상하는 병행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 주장되는 공사의 실재와 금액, 점유 개시 시점의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입니다. 현수막과 컨테이너는 점유의 외형일 뿐, 압류 전부터의 계속 점유가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찰 전에 읽어야 할 것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 이 세 문서에 인수될 권리의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명세서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 기재된 물건은 그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어 유찰이 반복되곤 합니다. 명세서 기재는 법원의 성립 판단이 아니라 신고·현황의 전달이므로, 기재가 있다고 유치권이 인정된 것도,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싼 데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저가 물건일수록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이 입찰가 산정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유찰 횟수만 보고 들어가는 입찰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된 권리는 제91조의 규칙으로 계산되지만, 등기 없는 대항력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규칙이 겹쳐지는 영역입니다.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의 선후, 배당요구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야 인수 보증금이 나옵니다.
확인 순서
1. 말소기준권리의 특정 —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가
2.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권리 기재
3. 유치권 주장 — 점유 개시 시점 vs 압류 시점
4.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계산
5. 인수 리스크를 반영한 입찰가 설계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의 입찰을 검토하는 경우, 낙찰 후 유치권 주장자와 인도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점유와 시점의 증거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매로 사면 근저당은 다 지워지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Q2. 유치권은 왜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제91조 제5항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Q3. 모든 유치권 주장에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견련성·점유 계속·점유 개시 시점 등 성립 요건이 다투어지며, 압류 후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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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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