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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7일조회 14

가등기 순위 보전 효력과 본등기 절차

계약금을 치렀지만 잔금은 몇 달 뒤입니다. 그 사이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 매수인은 채권자일 뿐이므로,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만들어 둔 장치가 가등기이고, 부동산등기법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가 그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등기는 무엇을 하는 등기인가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가등기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합니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핵심은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표현에 있습니다. 가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권리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위해 등기부에 자리를 잡아 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등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뒤따르는 절차도 전혀 달라지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쓰이는 자리어떤 상황인가뒤따르는 절차
매매 예약잔금까지 기간이 길거나 조건이 붙어 곧바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경우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거쳐 본등기
담보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걸어 두고 변제되지 않으면 본등기로 넘어가는 구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 절차
분쟁 중의 보전이전등기청구권을 두고 다툼이 있어 판결 전에 순위를 잡아 두어야 하는 경우법원의 가처분명령을 거쳐 단독 신청

순위는 왜 되돌아가나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한 문장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본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가등기를 한 날이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등기가 끼어들어도 순위에서는 뒤로 밀립니다.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순위 다툼에서는 시간을 되돌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순위만 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말소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1. 가등기 자체로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2.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3. 그 사이에 들어온 침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4. 말소된 사실은 그 명의인에게 통지됩니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발견했을 때 신중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들어간 등기는 본등기 한 번으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지우나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제89조는 그 예외를 둡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0조 제1항은 그 가처분명령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제3항은 그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소명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쪽은 제9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항입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남아 있는데 명의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결국 말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등기부에 오래 남겨 둔 가등기는 언젠가 이 절차를 밟게 만듭니다.

담보로 걸린 가등기는 무엇이 다른가

가등기가 매매 예약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별도의 법률이 개입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그 통지에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히도록 합니다. 무엇을 얼마로 평가했고 남은 채권이 얼마인지가 통지 안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변제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산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등기를 하는 방식은 이 법률과 충돌합니다.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났는지, 평가액과 채권액이 통지에 적혀 있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면 등기부보다 통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등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자동으로 본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는 별도의 신청입니다. 그 원인이 된 청구권이 실제로 행사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매매 예약이라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조건부 청구권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거쳐 판결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할 때 본등기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계약서에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위를 잡아 두는 일과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등기가 늦어지는 것 자체는 순위를 흔들지 않습니다. 제91조에 따라 순위는 가등기를 한 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전되는 청구권이 기간의 문제로 사라지면 가등기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보이면 무엇을 확인하나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고 담보 목적이라면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원인과 시점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읽는 순서
·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매매 예약인가 담보인가
· 설정 시점은 언제인가, 제91조에 따른 순위의 기준이 된다
· 그 뒤에 어떤 등기가 들어와 있는가, 제92조의 말소 대상인지 본다
· 보전되는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
· 담보 목적이라면 청산 절차가 지켜졌는가

등기부에서 가등기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둘 다 뒤에 들어올 등기를 견제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가등기는 청구권 자체를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설정되는 경로도 달라서, 앞의 것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명령으로 설정되고 뒤의 것은 보전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상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가등기가 간명하고, 협조를 기대할 수 없으면서 급한 사정이 있으면 보전처분이 먼저 검토됩니다.

반대로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준 쪽이라면 확인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된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잔금을 받았는지, 예약이 해제되었는지가 뒤에 그대로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모두 정산했더라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걸림돌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 서류를 받아 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우므로, 정산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정리

가등기는 소유권을 주는 등기가 아니라 청구권의 자리를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그 목적을, 제91조가 순위의 소급을, 제92조가 끼어든 등기의 직권 말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 조문을 이어서 읽으면 가등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설정과 말소는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소송이 남습니다. 오래 방치된 가등기일수록 지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를 읽을 때는 원인과 시점을 먼저 보십시오. 담보 목적이라면 2개월의 청산기간과 통지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 없이 본등기를 서두르면 절차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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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가등기만 해 두면 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아닙니다. 제88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전됩니다.

Q2. 가등기 이후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91조에 따라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앞당겨지고,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못 하나요?

제89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단독 신청을 허용하고, 제90조가 그 가처분명령의 절차를 정합니다.

Q4. 오래된 가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제93조 제2항은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승낙을 받기 어려우면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Q5.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가등기도 같은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일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을 요구하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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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 3. 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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