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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7일조회 0

등기부에 가등기가 보인다면 - 순위를 되돌리는 등기의 구조

계약금을 치렀지만 잔금은 몇 달 뒤입니다. 그 사이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 매수인은 채권자일 뿐이므로,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가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가 그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등기인가 — 제88조

제88조는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핵심은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표현입니다. 가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권리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위해 등기부에 자리를 잡아 두는 장치입니다.

순위가 앞당겨진다 — 제91조

제91조는 한 문장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가등기를 한 날이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등기가 끼어들어도 순위에서는 뒤로 밀립니다.

이것이 가등기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순위 다툼에서는 시간을 되돌린 효과가 생깁니다.

끼어든 등기는 어떻게 되나 — 제92조

순위만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뒤를 정합니다.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발견했을 때 신중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들어간 등기는 본등기 한 번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효력 구조

1. 가등기 자체로는 권리 이전이 없다(제88조)
2.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제91조)
3. 그 사이의 침해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제92조 제1항)
4. 말소 사실은 명의인에게 통지된다(제92조 제2항)

어떻게 신청하나 — 제89조·제90조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제89조는 그 예외를 둡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0조 제1항은 그 가처분명령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3항은 그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소명만으로 가능하므로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절차 — 제93조

제93조 제1항은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항입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남아 있는데 명의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승낙을 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면

가등기가 매매 예약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법률이 개입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통지에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히도록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등기를 하는 방식은 이 법률과 충돌합니다.

가등기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

실무에서 가등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매 예약입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길거나 조건이 붙어 있어 곧바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을 때, 매수인이 자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둘째는 담보입니다.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걸어 두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등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앞서 본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셋째는 분쟁 중의 보전입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순위를 잡아 두기 위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거쳐 설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등기지만 목적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자동으로 본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는 별도의 신청이고, 그 원인이 된 청구권이 실제로 행사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매매 예약이라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조건부 청구권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거쳐 판결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할 때 본등기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계약서에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확인할 것

등기부에 가등기가 보이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설정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입니다.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담보 목적이라면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등기부에서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둘 다 뒤에 들어올 등기를 견제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가등기는 청구권 자체를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명령으로 설정되고, 뒤의 것은 보전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가등기가 간명하고, 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급한 사정이 있으면 보전처분이 먼저 검토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반대로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준 쪽이라면, 그 원인이 된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금을 모두 정산했더라도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걸림돌이 됩니다. 정산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등기부를 읽는 순서

다섯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1.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 매매 예약인가 담보인가
2. 설정 시점은 언제인가 — 순위의 기준(제91조)
3. 그 뒤에 어떤 등기가 들어와 있는가(제92조)
4. 보전되는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
5. 담보 목적이라면 청산 절차가 지켜졌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오래된 가등기가 남아 있는 사안, 가등기 이후 취득한 권리가 말소될 위험이 있는 사안, 담보 목적에서 청산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등기부를 읽는 일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등기만 해 두면 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아닙니다. 제88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전됩니다.

Q2. 가등기 이후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91조에 따라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앞당겨지고,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못 하나요?

제89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단독 신청을 허용하고, 제90조가 그 가처분명령의 절차를 정합니다.

Q4. 오래된 가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제93조 제2항은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승낙을 받기 어려우면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Q5.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가등기도 같은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도달일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을 요구하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시행 2025. 1. 31.)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 3. 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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