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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8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 제91조와 유치권의 자리

경매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았는데,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비워 주지 않습니다. 낙찰대금을 다 치르고도 공사대금까지 물어 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있습니다. 경매로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정해 둔 조문이고, 그 마지막 항에 유치권이 앉아 있습니다. 소멸과 인수의 규칙, 그리고 가장 다툼이 많은 유치권의 자리를 분석합니다.

이 제도의 뼈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용익권은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과 인수가 갈리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담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소멸주의의 원칙 - 저당권은 모두 지워진다

제91조 제2항은 간명합니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저당권은 매각과 함께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순위대로 배당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매수인은 저당의 부담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것은 경매라는 시장의 상품성을 지키는 설계입니다. 저당권이 인수된다면 아무도 경매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항의 잉여주의, 곧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담을 다 갚고도 남는 것이 없으면 매각하지 못한다는 원칙도 같은 방향에서 절차의 균형을 잡습니다.

용익권의 운명 - 기준은 선순위 담보권에 대한 대항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같은 용익권의 운명은 제3항과 제4항이 가릅니다. 이 권리들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곧 그보다 늦게 생긴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대로 그보다 앞서 성립해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가르는 기준은 결국 시간의 선후입니다.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보다 앞선 용익권은 살아남아 매수인을 따라가고, 뒤선 것은 지워집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의 대항력도 같은 논리로 분석됩니다.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라 부르는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으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자 자신의 선택이 소멸과 인수를 바꾸어 놓는 지점입니다.

제5항 - 유치권이라는 예외

제91조 제5항은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장 험한 지형입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인데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을 따라갑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전형적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점유자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배당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낙찰이 끝난 뒤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 권리.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붙은 경매 물건은 유찰을 거듭하며 가격이 내려가고, 바로 그 지점에서 허위·과장 유치권이 끼어들 유인도 생깁니다. 유치권의 존부를 가리는 다툼이 경매 분쟁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유치권 다툼의 실제 - 성립요건을 하나씩 시험한다

유치권을 깨려는 쪽의 무기는 성립요건 그 자체입니다. 첫째, 점유의 계속. 압류의 효력 발생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개시된 점유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루어집니다. 점유의 형태도 문제되어, 간접점유나 형식적인 컨테이너 설치만으로 점유가 인정되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둘째, 견련성. 주장하는 채권이 바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건물의 공사대금은 전형적으로 인정되지만, 소유자에게 빌려준 단순 대여금은 아닙니다. 셋째,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공사의 실제 시공 여부, 대금의 액수, 기성고와 정산 관계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다툼에서는 법리보다 현장의 증거가 승부를 정합니다. 점유 개시 시점을 보여주는 날짜 있는 사진과 전기·수도 사용 기록,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현장 출입이 실제로 통제되고 있는지의 상태. 매수인 쪽은 이 조각들로 요건의 빈틈을 찾고, 유치권자 쪽은 같은 조각들로 요건을 채워 갑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이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의 이름들입니다.

입찰 전에, 그리고 낙찰 후에

입찰을 준비한다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신고 기재를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점유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을 자료로 따져 입찰가에 반영하는 것이 권리분석이라 불리는 작업의 핵심입니다. 낙찰 후에 유치권 주장을 만났다면, 성급한 합의금 지급보다 성립요건의 검토가 먼저입니다. 허위 유치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형사 대응까지 수단이 준비되어 있고, 반대로 진성 유치권이라면 변제·합의의 조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판단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제91조의 규칙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저당권은 전부 소멸, 용익권은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로 소멸·인수가 결정,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매수인을 따라가는 예외. 경매의 수익은 이 규칙을 정확히 읽는 데서 나오고, 경매의 사고는 이 규칙을 건너뛴 자리에서 생깁니다. 유치권이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의 검토가 낙찰 후의 소송보다 쌉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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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사면 기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매수인은 저당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공사대금을 물어야 하나요?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제91조 제5항). 다만 압류 후 개시된 점유, 견련성 없는 채권 등 성립요건이 흠결된 유치권에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되나요?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권리분석에 들이는 시간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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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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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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