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저당권은 어디까지 따라붙는가 - 민법 제358조 효력의 범위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안에 설치된 설비가 함께 넘어오는지, 임대 중인 건물에 저당권을 실행하면 그동안 받은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담보되는지. 실무에서 반복되는 이 질문들의 답은 민법 제358조부터 제360조까지 세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된 부동산 하나에만 미치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변까지 손을 뻗습니다.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정리합니다.

부합물과 종물 - 함께 넘어가는 것들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부합물은 그 부동산에 결합되어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물건입니다. 건물에 붙박이로 설치된 승강기, 중앙 냉난방 설비, 붙여 지은 증축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지만 주된 물건의 상용에 제공된 것을 말합니다. 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와 주유기, 공장의 부속 창고가 논의되는 예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이 구분은 곧 인수 범위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목록만 보고 판단하면 오차가 생기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제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실은 압류가 있어야 잡힌다

제359조는 시점을 명확히 나눕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여기서 과실에는 임대료 같은 법정과실이 포함됩니다. 즉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소유자가 받은 월세는 저당권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압류 이후의 차임은 배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신청 시점이 곧 과실 확보 시점이 됩니다. 임대수익이 큰 부동산이라면 이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 절차를 빠뜨리면 확보한 줄 알았던 과실을 잃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지연배상 1년분의 벽

제360조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서입니다.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몇 년째 이어진 사건에서 이 제한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밀린 지연손해금 전부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1년분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남아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하게 됩니다. 이 제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후순위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적힌 근저당권이라면 사정이 다시 달라져, 최고액 범위 안에서 확정된 채권이 담보되는 구조가 됩니다. 어떤 담보물권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의 등기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제361조는 저당권을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선언한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양도와 저당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작동합니다. 채권만 양도하고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담보 없는 채권만 가지게 되고, 반대로 저당권만 넘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부실채권 거래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이 순서를 놓쳐 담보를 잃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어도 실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와 임차인이 각각 확인할 것

낙찰을 준비하는 쪽이라면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서 부합물과 종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설비의 설치 형태를 직접 봅니다. 분리 가능한 기계장치는 별도의 소유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등기부의 을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선순위 권리와 인수 대상을 확정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관심의 초점이 다릅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과 자신의 대항력 취득 시점의 선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당권이 먼저라면 낙찰과 함께 임차권은 소멸하고 배당으로만 회수해야 하므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기부를 보면서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확인할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리 -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사건은 대부분 등기부와 현장의 불일치에서 생깁니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설비와 증축 부분이 있고, 임대차 관계가 얽혀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 지연손해금이 원본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세 조문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대부분의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물건의 범위는 제358조, 과실은 제359조와 압류 시점, 금액의 범위는 제360조와 1년분 제한입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시간순으로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설정일, 변경일, 압류일, 경매개시일을 한 줄로 세우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대체로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이 기본 작업이 결론을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낙찰받으면 건물 안 설비도 함께 오나요?

민법 제358조에 따라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함께 매각됩니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분리 가능한 독립 동산이라면 달리 볼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전에 집주인이 받은 월세도 배당되나요?

제359조는 압류가 있은 후에 수취한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압류 전에 이미 수령한 차임은 원칙적으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밀린 지연손해금은 전부 우선변제되나요?

제360조 단서에 따라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