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산 매수인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 공신력이 없다는 말의 뜻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면 그에게서 산 매수인도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동산은 다릅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점유를 믿고 산 사람이 보호됩니다. 부동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등기부는 확인의 출발점이지 소유권을 담보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 추정력과 공신력은 다릅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부합하는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다투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실제 소송에서 등기 명의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추정이 깨지면 그대로 소유권을 잃습니다. 추정력은 증명의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지의 문제이고, 공신력은 믿고 거래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할지의 문제입니다. 두 개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소유권을 잃는 사건은 대체로 ①서류를 위조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②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③대리권 없는 사람이 처분한 경우, ④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부동산인 경우, ⑤상속 관계가 잘못 정리된 경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특히 잦습니다. 인감과 위임장을 갖추고 있어도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신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족 사이의 등기 이력이 복잡한 물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등기부만 보아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실제 본인인지와 처분 권한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발급 시기를 같이 보시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매도인 본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십시오. 등기부에서는 최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이전된 이력이나 가등기, 가처분 기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저당과 압류는 말소 조건과 시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십시오.
■ 소유권을 잃으면 남는 방법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대신 매도인에게 계약 책임을 물어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중개인이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확인설명서 기재를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 거래 금액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공제증서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위험을 줄이는 실무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시간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이중매매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이나, 뒤에 산 사람이 앞선 매매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앞선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본등기가 되는 순간 그 사이의 등기가 순위에서 밀리므로, 권리자의 말소 동의를 잔금 조건으로 걸어 두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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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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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적힌 사람에게 샀는데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나요?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추정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등기된 대로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다투는 쪽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추정이 깨지면 소유권을 잃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나요?
매도인 본인 확인, 등기 이력과 권리 관계 검토,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의 동시 처리가 핵심입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거래 금액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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