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을 사거나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 소유자가 남긴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기간의 비용을 왜 내야 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 문제는 관리비의 성격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다릅니다. 어디까지 승계되고 어디부터는 아닌지,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확인서 한 장으로 예방되는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원칙과 예외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사용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채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용과 전유의 구분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전기와 수도, 소독비 등이 들어갑니다.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요금은 전유부분에 해당해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는 어떻게 되나
미납 관리비에 붙은 연체료도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받으면 원금과 연체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
관리비 채권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부분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납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에는 각 월분의 발생 시점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어떤가
임차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승계인이 아닙니다. 전 소유자의 미납분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미납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전에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의 유무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전과 단수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전기나 물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단전과 단수 조치가 정당화되려면 절차와 정도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계되지 않는 부분까지 이유로 삼아 조치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확인하는 방법
- 관리사무소에 미납 내역 확인서를 요청
- 항목별로 공용과 전유를 구분해 정리
- 연체료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 미납이 시작된 시점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여부 확인
다섯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퇴거 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건물의 노후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부담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실무에서는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어 임차인이 매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납부한 총액을 정산해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할 일
매매라면 잔금 전에 미납 관리비를 정산하기로 조항을 넣습니다.
임대차라면 기존 미납액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에게 미납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납부한 뒤라면
승계되지 않는 부분까지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데 드는 비용과 금액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과의 분쟁
관리비의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 기준이 규약과 다른 경우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회계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므로, 근거를 확인한 뒤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건물에서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관리비 항목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광고비나 판촉비처럼 성격이 모호한 항목은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영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조치가 있었다면 손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자도 특별승계인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미납 관리비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면 실질적인 매수 비용이 달라지므로 입찰가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실 기간의 관리비
아무도 살지 않은 기간에도 관리비가 나오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전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세대의 사용 여부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은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공실인 경우 일부 항목을 감면하는 규약을 두는 단지도 있습니다. 규약과 관리규정을 확인해 보면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
승계되는 것은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며, 전유부분과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특약이 있는지가 실제로 결과를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납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정산 조항을 넣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이 예방됩니다.
참조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새 주인이 내야 하나요?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세대에서 개별 사용한 전기와 수도 등 전유부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료도 물어야 하나요?
판례는 연체료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금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승계하나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나요?
부담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다면 퇴거 시 납부확인서를 받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