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위층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뛰어서 몇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서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그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인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층에 다시 올라가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를 거치는 정해진 순서로 옮겨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날짜와 시각이 적힌 기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소음 판단의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와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수치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음은 ①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과 ② 텔레비전이나 악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판단하고, 주간보다 야간에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밤에 나는 같은 소리가 더 쉽게 기준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측정은 소리를 낸 집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이루어집니다.
■ 기준을 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를 근거로 그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음의 정도와 지속 시간, 발생 시간대, 건물의 구조, 사회통념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규칙상 기준을 조금 밑돌아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본인 사안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를 먼저 거치는 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는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감정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단지마다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조항과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둔 단지라면 여기서 중재가 먼저 이루어져 외부 절차보다 빠르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 이웃사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사무소를 거쳐도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십시오. 전화 상담과 현장 진단, 소음 측정을 지원하고 이용료가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측정 결과가 이후 절차에서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이 조정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 오늘부터 남길 기록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날짜와 시각, 지속 시간 ② 소리의 종류와 체감 정도 ③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그 답변 ④ 수면 문제로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까지 함께 모으십시오. 몇 달치가 쌓이면 그 자체가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 집에서 소음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집 내부를 촬영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니 범위를 지켜야 자료가 자료로 남습니다.
■ 다시 올라갔을 때 생기는 위험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는 행위, 보복성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고의로 반복해 괴롭혔다고 평가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리는 벽과 배관을 타고 예상 밖의 경로로 전달되어서, 위층이라고 확신했는데 대각선 세대나 아래 세대가 원인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출처부터 확인해야 항의가 헛돌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민법 제217조, 제7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고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수치를 넘지 않아도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보복성 소음을 내면 오히려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음 측정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 측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고통을 입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측정 자료와 지속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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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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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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