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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0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Q. 질문 내용

위층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뛰어서 몇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서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그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다가 한 번 올라가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은 계속되고, 이제는 상대가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감정으로 풀리지 않고 절차로 풀립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가 정해져 있고, 조정을 신청할 기관도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반대로 항의를 받은 쪽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수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악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판단합니다.

야간이 주간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밤에 나는 같은 소리가 더 쉽게 기준을 넘습니다.

측정은 피해 세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준을 넘어야만 문제인가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음의 정도와 지속 시간, 시간대, 건물의 구조와 사회통념을 함께 봅니다.

기준을 조금 밑돌아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거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의 위험

문을 두드리거나 반복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복성으로 소음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상담 기관입니다.

전화 상담과 현장 진단, 소음 측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측정 결과는 이후 절차에서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송보다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손해배상 소송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체로 크지 않지만 억제 효과는 있습니다.

측정 자료가 핵심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진단 결과나 전문 기관의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면 지속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방법

  • 날짜와 시각, 지속 시간
  • 소리의 종류와 체감 정도
  •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
  •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몇 달치가 쌓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녹음과 촬영

본인 집에서 소음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집 내부를 촬영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범위를 지켜야 자료가 자료로 남습니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

고의로 반복해서 소음을 내 괴롭혔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성 소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소음과는 구분됩니다.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면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세대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세대에서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임차인이라면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웃의 소음은 임대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계약 해지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항의를 받았다면

먼저 실제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트를 깔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 기록을 남기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

어린아이의 활동은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대를 조절하고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이사를 고민한다면

소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자료는 계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소음의 출처가 위층이 아닐 수도

공동주택에서는 소리가 벽과 배관을 타고 예상 밖의 경로로 전달됩니다.

위층이라고 확신했는데 대각선 세대나 아래층이 원인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항의부터 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현장 진단이 출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하십시오

단지마다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련 조항과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지도 있으며, 여기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외부 절차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규약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층간소음은 직접 찾아가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조정위원회 순서가 정해진 길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힌 기록, 그리고 측정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민법 제217조, 제7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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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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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고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수치를 넘지 않아도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보복성 소음을 내면 오히려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음 측정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 측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고통을 입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측정 자료와 지속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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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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