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옆집이 새로 담을 쌓았는데 측량해 보니 우리 땅을 50센티미터 정도 넘어왔습니다. 옆집은 원래 담이 있던 자리라고 우깁니다. 담을 헐라고 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경계가 어디인지를 공적 자료로 고정하고, 상대의 점유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도상 경계를 넘어온 담은 헐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옆집이 그 자리를 20년 넘게 점유해 왔다면 취득시효라는 반대 논리가 나오므로, 담이 언제 세워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준은 담이 아니라 지적도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서 있는 담, 울타리, 오래된 동네의 관행은 기준이 아닙니다. 옆집이 원래 담이 있던 자리라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장의 담과 지적도상 경계가 어긋난 곳은 아주 흔하고, 오래된 주택가일수록 그 차이가 큽니다. 다만 지적도 자체가 잘못 등록된 지역도 있어서, 그런 곳은 등록사항 정정이나 지적재조사로 공부를 고칩니다. 정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지적도가 기준입니다.
■ 경계복원측량으로 사실을 고정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면 지적도의 경계선을 현장에 직접 표시해 줍니다. 비용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십만 원 선입니다. 이때 나오는 측량 성과도가 침범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되므로, 신청할 때 ① 옆집의 입회를 요청하고 ② 표시된 경계점을 사진으로 남기고 ③ 담과 경계선의 간격을 함께 찍어 두십시오. 상대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방지적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담을 헐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위에 옆집의 담이 서 있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해 그 담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을 헐고 땅을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침범한 기간 동안 상대가 내 땅을 쓴 데 대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센티미터라면 면적이 크지 않아 금액은 작겠지만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당이득 청구가 협의를 끌어내는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년이라는 반대 논리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취득시효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담이 오래되었다면 옆집은 반드시 이 주장을 꺼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옆집이 그 부분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내 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기 땅으로 알고 담을 쌓았다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넘어온 사실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매매 당시의 면적,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그 자료가 됩니다.
■ 시효를 막는 방법과 건물의 경우
20년이 차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6개월 동안의 임시적인 효력에 그치므로,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담의 설치 시기는 항공사진이나 건축 도면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편 담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넘어온 경우에는 작은 침범을 이유로 건물 전체를 허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아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침범 부분의 매수나 사용료로 정리되며, 신축 건물이라면 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순서와 비용
순서는 ① 경계복원측량 ② 내용증명 ③ 협의 ④ 소송입니다. 측량은 수십만 원이지만 소송은 감정료까지 더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으니, 침범 면적의 가치와 비용을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면적이 작다면 그 부분을 옆집에 팔거나 빌려주는 쪽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합의서에 경계를 명확히 적고 필요하면 분할 등기까지 해 두십시오. 구두 합의는 다음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비용을 따지기 전에 소송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37조, 제239조, 제245조, 제247조, 제574조, 제582조, 제741조, 제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제84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옆집 담이 30년 전부터 있었다는데 그럼 옆집 땅이 되나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땅임을 알면서 침범한 것이 증명되면 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측량 결과를 옆집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 시 옆집을 입회시키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옆집 건물 처마가 우리 땅 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작은 침범으로 건물을 허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범 부분의 사용료나 매수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침범 면적이 두 평 정도인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면적의 가치와 비용을 비교해 매도나 임대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대의 점유가 20년에 가까워졌다면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