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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3일조회 0

계약한 집에 전 주인의 짐이 남아 있는데 그냥 버려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아파트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았는데 안에 전 주인 가구랑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져간다더니 연락이 안 되고 이사는 다음 주입니다. 그냥 버려도 되나요?

 

본인 사안은 남겨진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짐은 여전히 전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목록과 통지로 기록을 만든 뒤 보관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 남은 짐은 여전히 전 주인의 것입니다

집의 소유권이 넘어왔어도 안에 놓인 물건까지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두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전 주인입니다. 이 지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정합니다. 다만 전 주인이 버려도 좋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은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이 되어 먼저 차지한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그 의사는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함부로 버리면 무엇이 문제되나

임의로 버리거나 팔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나 제355조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가구도 상대에게는 값이 나가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버린 짐 안에 고가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는 뒷날의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가져가겠다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절차를 밟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 먼저 할 일은 목록과 내용증명

남은 물건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고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다음 ①물건의 목록 ②수거 기한 ③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 방침 ④보관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기한은 2주 정도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과 사진은 없어진 물건이 있다는 주장을 막아 주는 자료가 되므로,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은 따로 촬영해 두십시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통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이사 날짜가 코앞이라면

짐을 그대로 두고는 이사를 할 수 없으니 창고로 옮겨 보관하는 방법을 씁니다. 옮긴 장소와 드는 비용을 다시 통지하고, 물건을 돌려줄 때 보관 비용의 지급과 맞바꾸겠다고 밝혀 두십시오. 보관 비용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와 기록은 위험을 줄여 줄 뿐이므로, 귀금속과 서류, 사진처럼 값이나 의미가 큰 물건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한 채 정리해야 합니다.

■ 비용과 손해는 어디까지 청구되나

매도인은 잔금과 맞바꾸어 집을 비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짐을 남긴 것은 그 인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사가 늦어져 생긴 손해와 보관료, 운반비,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에서 미리 공제하지 못했다면 따로 청구하면 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 남은 돈이 있다면 민법 제487조의 공탁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와 강제집행, 그리고 예방

임차인이 짐을 두고 나간 경우라면 같은 절차를 밟되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 회수가 쉽습니다. 다만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가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명도 절차를 끝내 두어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거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남은 동산을 보관하고 매각 절차를 밟으므로, 임대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손댈 일이 없습니다. 예방은 간단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을 둘러보아 비워졌는지 확인하고, 두고 갈 물건과 가져갈 물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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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568조,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제252조, 제320조, 제487조 · 형법 제366조, 제355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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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주인이 연락을 안 받는데 버려도 되나요?

바로 버리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록과 사진을 만들어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이 지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며 그 과정도 기록합니다.

버려도 된다고 문자로 답했는데 그러면 되나요?

소유권 포기 의사가 명확하다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전하고 고가로 보이는 물건은 따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 때문에 이사를 못 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매도인의 인도 의무 위반이므로 이사 지연 손해, 보관과 처분 비용,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두고 나갔는데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같은 절차를 거친 뒤 보관과 처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도 완료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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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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