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소유·사용해 온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본인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및 시설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자, 해당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그동안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원(지상권, 임차권 등)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적치물이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줄 것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완성, 또는 원고의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가 많아, 경계 측량 및 점유 개시 시점과 권원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구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토지 분쟁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한 취득시효 완성이나 법정지상권 항변이 완전히 배척되어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측량 감정비 및 법률 대응 비용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건물 철거 집행)을 단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개발을 진행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경계를 넘어 수십 년 전부터 미등기 창고 및 주거용 시설을 설치해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내 땅이다"라며 철거 및 인도를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지적측량 감정 절차와 과거 토지 이용 내역 조사를 통해 피고의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입증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제시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38.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부터 202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무단 점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깨뜨리고 정확한 침범 경계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지적측량 감정의 정밀 수행: 수적 경계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한 측량감정을 신속히 신청하고, 침범 면적과 위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취득시효 성립 요건의 탄핵(타주점유 입증): 피고가 과거 인접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및 점유 개시 당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관련 토지대장 및 전 소유자 진술을 통해 엄격히 입증하여 시효 완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부담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 감정을 통해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시가 임료를 엄밀히 산출하여 토지 인도와 동시에 부당이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결론
토지 무단 점유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 측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공고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측량 감정과 함께 법정지상권 및 점유 권원의 부존재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동산·주택센터는 복잡한 토지 및 건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