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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오피스텔 부가세 추징내역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오피스텔 부가세 추징내역
오피스텔 매수2건(24년 5월 14일 계약-24년 6월 3일잔금/24년 4월5일 잔금)을 거주나 주택임대목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둘다 원룸에 작은면적으로 매매가 10500만원과 12650만원 입니다 이후 매매사업자를 24년 11월2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둘다 24년 12월27일에 매매 하였습니다 매매차익은 없습니다(손해로 마이너스)
분양을 받은것도 아니고 매수시 주거용으로 전입이 둘다 되어 있었고 매도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양도세로 신고 했습니다 신고시 직접 구청에 갔었고 구청세무담당 안내에따라 주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와 매도 당시 거래가 주거용 건물의 양도인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건물의 공급인지입니다. 또한 세무서가 단순히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과세하려는 것인지, 실제 사업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부가가치세는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수 당시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매도 당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같은 해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 내 두 건을 매도한 점은 세무서가 사업 목적의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III. 사안 분석 세무서에서 전화만 온 단계라면 아직 과세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이 된 이유가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때문인지, 사업자등록 때문인지, 반복거래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매차익이 없었다는 사실은 소득세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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