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부작위 재물손괴 성립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2022년부터 욕실천정에서 비가올때마다 누수가 계속되었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점검, 확인, 공사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모두 묵살하고 상부층과 해결하라했습니다. 2025년 9월 누수지점이 옥상 항공 유도등 공용부분 파이프임을 확인하여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는 이 사건 누수가 공용부분 누수임을 자인하고 전 입주민 공지문에도 공용부분 누수이며 수리 및 보상하겠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공용부 누수를 번복하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누수를 막아야 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세대 내부 재산이 계속 훼손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훼손 결과를 의도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무대응이나 책임 회피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의무가 관리주체에게 인정되더라도, 관리상 과실과 재물손괴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수 원인을 알고도 특정 세대만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은 원인 불명이나 공사 범위 다툼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III. 사안 분석 공용부분 누수라고 인정한 공지문, 1동과 2동만 공사한 경위, 3동의 반복된 피해 통지, 내용증명, 영상과 사진은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특히 공용부분임을 자인한 뒤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번복했다면 민사상 책임 회피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의보다는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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