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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삼촌이 저희 어머니 땅을 불법으로 자신의 땅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5년경에 당시 어머니를 행방불명자로 만들고 땅을 무연고자땅이라고 등록 재판을 통해 취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2016년 돌아가실때까지 땅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때 사건번호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고요 땅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실제 소유자였다면 땅을 되찾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985년경 재판으로 삼촌 명의가 되었다면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당시 판결의 효력을 먼저 뒤집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보이는 메모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므로 즉시 당시 재판기록과 등기 변동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삼촌이 어머니를 행방불명자나 무연고자로 허위 주장해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 허위서류 제출, 공시송달 악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재판 사실을 전혀 몰랐고 책임 없는 사유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나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재심 제기기간, 취득시효, 제3자에게 이미 매도되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아버지가 생전에 계속 반환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삼촌의 자주점유 주장이나 선의 취득 주장에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대장과 폐쇄등기부에서 1985년 전후 소유권 변동 원인, 판결번호, 신청인과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머니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했는데도 행방불명자로 처리됐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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