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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알수없는 근저당자 근저당 말소 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알수없는 근저당자 근저당 말소 방법
wjdd**** 조회수 9 작성일2시간 전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가 소유하기 이전 주택소유자가 1982년 근저당을 잡힌부분이 있더라구요.근저당 말소를 해야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저당자 이름만 나와있는데 어떻게 말소 처리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198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이상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되지만, 연락처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오래된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가 모두 변제됐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설정 당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갚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원인무효 또는 채무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말소의무자가 되므로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등기부에 근저당권자의 이름만 있다면 우선 1982년 당시 등기신청서류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상속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말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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