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 특약이 있는데 현재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약정금 청구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해당 아파트는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하자소송 및 최초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이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이후 2026년 1월 매수인1이 다시 매수인2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2021년 하자소송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판결문 별지에도 제 세대와 제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걸 확인하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매매계약 특약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매수인1을 상대로 판결금 상당의 약정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전액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이 하자소송 판결금의 귀속을 매도인에게 유보한 것인지, 매수인1이 실제 지급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하자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무상 현재 소유자에게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약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양도 여부와 소송 구조에 따라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이름이 채권양도계약서와 판결문 별지에 기재돼 있다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자료입니다. 별도로 매매계약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1 사이에서 독립적인 채권관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 판결금이 제3자인 매수인2에게 지급됐더라도 매수인1의 약정상 의무가 남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매수인1이 다시 매도하면서 동일한 특약을 넣지 않은 결과 판결금이 매수인2에게 지급됐다면, 이는 매수인1의 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이나 권리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약이 단순히 매수인1이 판결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면 책임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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