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려주세요. 급해요ㅜ 19세 이상 열람 가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합니다. 24년부터 말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매매로 평생 거기서 살 생각이었는데 재건축을 해서, 이주/퇴거 시기가 되면 이사 나와서 다른 아파트에서 평생 살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주"라고 생각하고 그때 퇴거비용? 매매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 했는데, 계속 살 사람(입주자?조합원?)이 잠시 이사 갔다가 재건축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들어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최근 "사업 시행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와 서면결의서에 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는 통상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정리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동의서를 취소한다고 모든 권리가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재건축에서 조합원은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이후 분양신청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지급액은 단순한 현재 시세나 이사비가 아니라 종전자산 평가와 사업단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 어머니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재건축 진행 중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설립 이후에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매도 가능 시기와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주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권리를 포기하면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지급이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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