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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려주세요. 급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려주세요. 급해요ㅜ 19세 이상 열람 가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합니다. 24년부터 말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매매로 평생 거기서 살 생각이었는데 재건축을 해서, 이주/퇴거 시기가 되면 이사 나와서 다른 아파트에서 평생 살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주"라고 생각하고 그때 퇴거비용? 매매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 했는데, 계속 살 사람(입주자?조합원?)이 잠시 이사 갔다가 재건축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들어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최근 "사업 시행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와 서면결의서에 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건축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는 통상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정리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동의서를 취소한다고 모든 권리가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재건축에서 조합원은 새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이후 분양신청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지급액은 단순한 현재 시세나 이사비가 아니라 종전자산 평가와 사업단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 어머니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이 없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재건축 진행 중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설립 이후에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매도 가능 시기와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주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권리를 포기하면 원하는 시점에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지급이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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