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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6일

조합원 지위 승계, 지역주택조합에서 언제 가능한가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반대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으려 할 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매매와 달리 조합원 지위 자체의 이동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유효한 승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다만 ①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의 추가모집 승인, ②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③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됩니다. 최근 법제처는 이 교체 가능 시기에 준공(사용검사) 이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원칙 -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금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도 동일) 또는 조합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명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인가 이후 조합원이 자유롭게 바뀌면 조합의 실체와 사업계획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웃돈을 받고 팔겠다"는 식의 거래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예외 사유 - 언제 교체·신규가입이 가능한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을 허용합니다.

①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② 결원 충원: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모집 인원이 미달된 경우,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이 결원 사유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의 양도·증여·판결: 사업계획승인 이후(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합원 지위를 매매(전매)해 사실상 지위를 넘기는 경우 대부분 이 사유에 근거합니다.

④ 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수 부족: 사업계획승인 등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추가모집·충원되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요건 등)을 갖췄는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사망으로 인한 승계 - 자동이 아니라 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 해지나 제명 결의 없이도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어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조합 사이에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의 취지 참조). 즉 상속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동의(승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매매(전매)로 인한 지위 승계 - 준공 이후에도 가능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방식의 승계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최근 법제처는 이 교체 가능 시기의 종기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검사(준공)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교체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용검사를 마쳤더라도 조합 해산 등 잔존 업무가 남아 있는 한 조합의 실체가 유지되고, 준공 후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바뀌지 못한다면 실제 집주인과 장부상 조합원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양수인이 신규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등)을 갖춰야 합니다.

5. 승계 시 확인할 점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해당 지위 이전이 법령상 예외 사유(추가모집 승인, 결원 충원, 입주자 지위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②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적용된다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 ③ 양수인 본인이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등)을 갖추고 있는지, ④ 조합의 승계 절차(명의변경, 규약상 동의 등)를 실제로 거쳤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위 이전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무효가 되면 지위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까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사유 정리

사유

근거

비고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예정 세대수 초과 불가, 관할청 승인 필요

사망·자격상실·탈퇴로 인한 결원 충원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사망 시 상속인은 조합과 승계 합의 필요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 양도·증여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준공 이후도 가능 (최근 법제처 해석), 전매제한·자격요건 확인 필요

조합원 지위 승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지위 이전이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③ 양수인 본인이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등)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④ 조합의 승계 절차(명의변경 신청, 조합 동의)를 실제로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⑤ 사망으로 인한 승계라면 조합과의 승계 합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조합원 지위 승계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사건 실무 경험 ③ 승계 사유 해당 여부와 승계인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세종·청주·강원·전주 등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다만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충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Q.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녀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나요?
A.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당연탈퇴)하고, 상속인과 조합 사이에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의 취지 참조).

Q.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사건 실무 경험, 승계 사유 해당 여부와 승계인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합규약과 사업 진행 단계,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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