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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

상가임대차 명도협상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상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상가임대차 명도협상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 후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4천만 원을 이상 지급하고 입점했고,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 약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월매출은 약 700만 원입니다.

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계약갱신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첫 계약입니다.

최근 건물주가 직접 연락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공실이어야 매각이 쉽다며 계약 종료 시점에 나가줄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현재 계약 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물을 매각하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서둘러 퇴거에 동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도하려는 계획이나 공실 상태로 매각하고 싶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의 경우 권리금 약 4천만 원을 지급했고, 인테리어 비용도 추가로 투자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조기 명도를 원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명도합의금은 단순히 권리금만이 아니라 이전비용, 인테리어 회수 불가능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새로운 점포 확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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