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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

전세금소송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세금소송

보일러누수로 전세금소송중입니다
1심은 승소를 햇는데
집주인이 항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집행 못함
1심 판결 주문 전세금 전세계약금 변호사비90%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그집에 살아서 못받습니다

항소심에 이기면 지연손해금 받을수 있나요?
그집에 살아서 못받는거죠?
청구취지에는 12%이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임대차 종료 후 실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과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청구취지에 기재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소송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점유 관계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를 제한하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의 경우 1심에서 전세금과 전세계약금,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1심 법원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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