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오피스텔 과태료 처분 계약해제
현재 분양 받은 오피스텔 계약해제 소송 중입니다.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해제를 하고 싶어서 변호사 자문 구했더니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서 20세대 정도 단체소송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 진행 중 민원을 통해
계약서 쓰기 전 계약금 및 가계약금(동호수 선점용)수령, 중도금 수령 시기 위반(1달 이내 중도금 수령)으로 두 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약정해제조항이 있어서 계약해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해당 호실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았을 경우 그 호실과 일치하는 수분양자만 해제된다고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본인 호실과 무관한 과태료 처분만으로 계약해제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해제조항이 “해당 호실” 위반을 전제로 하는지, “분양사업자”의 위반 전체를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는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 과태료 처분의 대상, 계약서상 약정해제 조항의 문언이 핵심입니다. 계약 전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수령, 중도금 조기 수령은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위반이 어느 수분양자와 어느 호실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특정 호실의 계약금·중도금 수령 위반에 관한 것이라면, 그 호실 수분양자에게만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분양절차 전반에 관한 위반으로 평가되고, 계약서 조항이 이를 해제사유로 넓게 정했다면 다른 수분양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본인 계약서의 해제조항, 과태료 처분서, 위반 사실이 기재된 조사자료, 본인 호실의 계약금·중도금 납부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단체소송이라도 각 수분양자의 납부일과 위반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호실별 주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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