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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딸이 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는가가 궁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딸이 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 작성일10분 전
구분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회계자료 열람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딸이고 실제거주자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자료 열람권을 위임받아 채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지,관련 법률과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딸이 장부열람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는가 입니다. 채권자의 이름은 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위임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분소유자인 어머니의 장부열람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딸 본인 명의로 장부열람가처분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권리자인 어머니로 하고, 딸은 위임에 따른 신청 보조자 또는 실제 거주자로서 별도 권리 여부를 주장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가처분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주체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회계자료 열람청구권은 구분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될 수 있으나, 위임은 권리행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지 권리 자체를 딸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채권자 이름이 딸로 되어 있으면 법원은 딸에게 독자적인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딸이고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실제 거주자라면 본인 권리로 주장할 여지는 별도 검토됩니다.

IV. 대응 전략 가능하면 채권자를 어머니로 정정하고, 딸은 위임장에 따라 서류 준비와 제출을 돕는 방식으로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자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관리비 납부내역, 열람요청 내용증명, 거부 회신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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