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7분 전
AI답변 하지마세요 저도 AI 안써본거 아닙니다
지목상 도로로 명시된 농로길이 있는데, 끄트머리 20cm 부분이 인접토지주의 개인 사유지에 먹혀있어서 진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토지주가 그 부분에 식재를 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로길로 관습상 사용이 되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땅을 샀을때 농로길이 오랫동안 쓰지 않은건지 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농로길로서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서 LX 측량을 진행했구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승산이 전혀 없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목상 도로의 경계와 인접 토지주의 식재·방해행위가 확인된다면 통행방해금지, 방해물 제거, 주위토지통행권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않거나 통로가 지나치게 곤란한 경우 인정됩니다. 우회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회로가 실제 차량·농기계 진입에 가능한지, 거리와 비용이 과도한지, 기존 농로의 위치와 이용 가능성이 어떤지가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지목상 도로가 이미 존재하고, 마지막 20cm 부분만 인접 토지에 걸려 진출입이 막힌 구조라면 단순 맹지 사건보다 유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LX 측량으로 도로 경계와 침범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이 식재로 통행을 막는 행위는 권리남용 또는 통행방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LX 측량성과도, 지적도, 현황사진, 항공사진, 우회로 거리와 폭, 차량 진입 가능성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먼저 내용증명으로 식재 제거와 통행방해 중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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