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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

한국장학재단 약정파기 후 부동산가압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한국장학재단 약정파기 후 부동산가압류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

9분 전

다른 지출보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학자금대출

2년을 미납하다보니 300만원의 미납금발생

6/19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법적절차가 진행된다고 상담사분이 말씀해주셨고, 한번에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재약정을 물어보니 바로 재약정이 안되서

8월말에 재약정을 진행해야한다고 전해들었어요

초입금을 내고나면 재약정 가능하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법적절차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부동산가압류 라고 해요

부모님이 제이름으로 해놓은 토지(공동소유) 있어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6월 19일까지 미납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압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즉시 부모님에게 바로 통지되는 구조는 아니고,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절차를 거쳐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II. 법적 쟁점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는 절차입니다. 공동소유 토지가 있다면 질문자님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고, 부모님 지분 자체가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가면 공동소유자인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재단이 6월 19일 법적절차를 접수한다고 해도 실제 가압류 결정과 등기까지는 법원 심사와 서류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법원, 서류 보정 여부, 재단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8월 말 재약정 예정이라면 그 전까지 가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장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 납부 후 법적절차 보류가 가능한지 서면 또는 녹취로 확인하십시오. 이미 가압류가 진행되면 재약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을 수 있고, 재단의 해제신청 또는 해제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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