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농지 경영체 신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3 작성일4분 전
제 앞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아버지가 6년째 경작하고 계십니다.
경영체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구요.
이번에 여동생도 농지를 매입했는데 여동생 농지를 아버지가 경영체신고하고
경작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제 농지는 이제 소유주인 제가 경영체신고 후 경작하려고 하구요.
그런데 여동생이 이번에 매입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려면 법이 바뀌어서 여동생 소유?로
3년이 지난후에 아버지가 경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여동생이 새로 산 농지를 아버지가 곧바로 경영체에 올리고 경작하는 것은 농지법상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3년이 지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새로 취득한 농지를 바로 타인이 경작하는 구조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세대가 다르거나 별도 소유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다면 단순 가족 경작이 아니라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여부가 문제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경작자 기준으로 보지만, 그 경작이 적법한 사용권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아버지가 질문자님 농지를 6년째 경작했고 경영체도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농지는 실제 경작 관계를 바꾸어 질문자님이 직접 경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동생이 이번에 매입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려면 여동생의 농지취득 목적, 세대관계, 임대차 가능 예외, 농지대장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농지 담당자에게 여동생 농지의 아버지 경영체 등록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민원으로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실제 경작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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