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무단증축 있는 집 전세계약, 이행강제금 있으면 위험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51분 전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안심등기를 확인해보니 일부 공간이 무단증축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실제 거주에는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 세입자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이다 보니 혹시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집이 문제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무단증축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부과되지만,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신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또한 무단증축 부분이 임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으면 원상복구, 사용제한, 분쟁 위험도 생깁니다.
III. 사안 분석 공인중개사가 “실거주에는 문제 없다”고 말하더라도 보증금 안전과는 별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향후 이행강제금 문제가 현실화되면 보증보험, 대출, 향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 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무단증축 위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하려면 특약에 “위반건축물로 확인되거나 보증보험·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승인 전에는 잔금 지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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