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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

부동산인도명령 및 강제 집행 질문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부동산인도명령 및 강제 집행 질문입니다.
사건 종류: 부동산인도명령

낙찰 물건의 점유 현황:
점유자 1 (소유자): 어머니 (80대)
점유자 2 (채무자): 소유자의 자녀 (60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소유자(어머니)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은 이미 결정 및 집행문 발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자녀)를 상대로도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나,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해 보니, 소유자(어머니)와 채무자(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 같은 세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가구에 같이 거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소유자인 어머니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문만으로 자녀의 점유까지 당연히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단순 동거 가족 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면 함께 퇴거 집행될 수 있지만, 독립 점유자로 볼 여지가 있으면 별도 인도명령이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인도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족, 동거인처럼 채무자나 소유자와 생활상 동일시되고 독립된 점유가 없는 사람은 별도 집행권원 없이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이고 독립 생활관계가 있으면 제3자 점유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자녀가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 중이라면 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채무자이고 60대 성년이며 세대분리 상태라면 단순한 점유보조자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자녀의 독립 점유 주장을 받아들이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불능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문과 집행문을 확보한 뒤 같은 날 함께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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