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임차인 과실 누수관련 일배책 보상 범위
전세살고 있는 집에서 세탁기호수 이탈로 아래집까지 누수발생했어요
일배책으로 아랫집 보상 가능한건 확인했는데 문제는 제가 전세살고 있는 집입니다.
거실까지 물이 흘러 싱크대장하고 안방문 등 아랏부분이 물에 불어 교체해야할것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도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에서 어느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부동산, 건축새 창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세주택 내부의 싱크대장과 방문 손해도 보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장하므로, 임차인이 소유하지 않은 집주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 재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 시기와 특별약관의 면책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가장 먼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가 제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은 세입자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재물이므로, 일부 구형 약관은 집주인 소유 시설 손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약관은 누수 대물사고를 별도로 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samsungfire.com)
III. 사안 분석 아랫집 피해는 제3자 재물 손해라 비교적 명확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싱크대장과 방문은 임차 목적물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관리재물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탁기 호스 이탈이 임차인의 관리 과실로 발생했다면 집주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 보상과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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