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파산질문입니다
파산진행하려합니다. 가게운영중이고 대략 채무3억정도 매출도 적어 유지가힙듭니다 재산또한없습니다 남편또한가게 직원등재였습니다 파산진행전 가게 양도를 남편대표로 옮기고 먹고는살려하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 파산결정에문제가되는 지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파산신청 직전에 가게를 남편 명의로 넘기면 파산선고와 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치가 있는 영업권, 보증금, 시설, 재고, 거래처를 대가 없이 또는 헐값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재산은닉이나 편파적인 재산처분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한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최근 재산처분과 배우자 사이의 거래를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파산관재인이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은닉이나 허위 설명이 인정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실제 자금과 영업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가게 매출이 적고 순자산이 없더라도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집기, 재고, 카드매출 정산금과 거래처가 남아 있다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남편이 기존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후에도 본인이 계속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간다면 명의만 바꾼 것으로 보일 위험이 더욱 큽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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