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및 내용증명 폐문부재
[계약의 내용]
매매대금: 금 육억삼천만원정
계약금: 금 육천삼백만원정 (계약 시 지불 완료)
융자금: 금 삼억이천만원정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
중도금: 금 일억원정 (지급기일: 2026년 7월 31일)
잔금: 금 사억육천칠백만원정 (지급기일: 2026년 8월 31일)
발신인(매도인)과 수신인(매수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신인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사실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26년 7월 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중도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해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최고기간 만료일은 실제 내용증명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자로 최고 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추후 매수인이 “계약 해제 전 충분한 이행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법적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고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에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면을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폐문부재로 인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이 도달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26년 7월 31일을 넘긴 상태이고, 문자로도 지급 독촉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통지한 상황이므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 “계약 해제 전 변제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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