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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7일조회 4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분쟁조정까지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리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창틀 사이로 물이 스미고, 마감이 들뜨는 하자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에 여러 번 이야기해도 보수가 미뤄지기만 해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런 하자에 대해 건설사(사업주체)와 분양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우고, 입주자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의 법적 근거와 부위별 담보책임기간, 그리고 청구부터 분쟁조정·소송에 이르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는 보수 절차와 보증금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 담보책임의 실체를 정한 집합건물법이 함께 규율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2년·3년·5년·10년으로 나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지반공사와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판례는 이 기간을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므로, 그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하자·건설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하자보수 청구의 두 축 -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아파트 하자보수의 법적 뼈대는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조정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분소유 건물의 담보책임을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수의 절차와 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담보책임의 실체(누가 얼마 동안 어떤 책임을 지는가)는 집합건물법이 함께 규율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분양계약서에 담보책임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위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2·3·5·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공사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공사처럼 확인과 보수가 비교적 쉬운 부위는 기간이 짧고, 구조나 지반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는 기간이 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는 시설공사별로 2년·3년·5년의 기간을, 지반공사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도 주요구조부·지반공사는 10년, 구조상·안전상 하자는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는 3년, 발견·교체·보수가 쉬운 하자는 2년으로 유사한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를 기준으로 한 개관이며, 구체 공종별 기간은 별표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담보책임기간

대표 예시

마감·미관 관련

2년

도배, 타일, 도장, 미장·수장, 옥내가구 등 마감공사

설비·기능 관련

3년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 전기·조명 설비 등

구조·방수 관련

5년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및 방수, 창호, 승강기 등

지반·내력구조부

10년

지반공사, 기초·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틀

3. '기간이 남았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 발생기간과 제척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는 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거 주택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고,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이나 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많아, 특히 존속기간이 2~3년인 단기 하자는 그 기간 안에 보수 요청 등 권리행사를 해두지 않으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별도로 소멸시효(민법상 10년, 상행위인 도급은 상법상 5년)가 적용되므로, 어떤 성격의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사안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아쉬운 경우는, 입주 초기에 발견된 하자를 '아직 기간이 남았다'며 미뤄두다가 정작 권리행사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우선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한 이력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자가 생긴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 내부 같은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자(구분소유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고, 복도·외벽·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개별 세대가 겪는 하자라도 공용부분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누구 명의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하자보수 청구 절차 - 청구부터 분쟁조정·소송까지

하자보수 청구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하자의 위치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사업주체(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계획서를 통보하고 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미루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은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이와 별도로,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단계에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대부분 수반됩니다.

6. 아파트가 아닌 건물의 하자 - 민법 도급 담보책임

아파트나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상가·공장 등을 도급계약으로 지은 경우에는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지만(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철근콘크리트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은 건물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671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자보수 청구,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하자의 위치·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발견 시점을 남깁니다.

② 하자가 어느 공사 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담보책임기간을 따집니다.

③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이력(내용증명 등)을 남깁니다.

④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⑤ 담보책임기간·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행사 방법을 정리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하자보수 청구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하자·건설 관련 사건 실무 경험 ③ 하자 감정과 분쟁조정·소송 절차 전반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서울·경기·광주·청주 등 각지의 하자·건설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부위별로 2년·3년·5년·10년으로 나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도배·타일 등 마감은 2년, 냉난방·전기 등 설비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창호 등은 5년, 지반공사와 내력구조부는 10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기간을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므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라면 이후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특히 2~3년의 단기 하자는 그 기간 안에 보수 요청 등 권리행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건설사(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검사 단계에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 청구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하자·건설 관련 사건 실무 경험, 하자 감정과 분쟁조정·소송 절차 전반을 설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하자의 종류와 계약 내용, 담보책임기간,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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