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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10일조회 6

이중계약 사기, 이중매매 배임죄부터 전세 이중계약까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계약'은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파는 이중매매, 또는 하나의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전세 놓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든 뒤에 계약한 사람이 등기나 입주를 마치면, 먼저 계약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배임죄나 사기죄 같은 형사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전세 이중계약을 통한 사기,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갖지만(민법 제186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또 제2매수인이 사정을 알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계약한 경우라면 그 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어(민법 제103조),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한 집을 여러 명에게 이중으로 전세 놓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겨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형법 제347조).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이중매매·이중계약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이중계약·이중매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한 뒤, 같은 부동산을 다시 제2매수인에게 팔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를 취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등기가 늦으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이중매매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먼저 계약한 매수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남기는 분쟁이 됩니다.

2. 매도인의 형사책임 - 중도금을 받으면 배임죄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해야 하는 지위, 즉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위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도금을 받았는지'가 형사책임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3. 제2매수인이 가담하면 - 반사회질서로 무효

먼저 등기를 마친 제2매수인이라도 항상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계약에 이른 경우, 그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3조, 대법원 93다55289). 다만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매도를 종용해 계약을 성사시킬 정도의 적극 가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무효는 강력해서 그 뒤에 부동산을 사들인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민법 제404조)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 이중계약을 통한 사기

이중계약은 임대차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전세 놓아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대리인·중개인이 임대인에게서 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겨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만 위임받고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만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로 상대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단순히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계약 당시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위임 범위를 넘은 계약은 무권대리 문제가 얽혀, 임대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보증금 회수 방법이 복잡해지므로 대리권과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자의 대응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이중계약 사기의 피해를 회복하려면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계약서, 보증금·대금 송금 내역, 등기부, 문자·통화 기록 등 기망 정황과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매도인의 배임 또는 상대방의 사기에 대해 고소를 검토하고, 민사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말소, 전세 사안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중매매·전세 이중계약 사건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보증금이나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소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말소·보증금반환 같은 권리 보전과 민사 회수 절차를 빠짐없이 챙겨야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집니다.

6. 이중계약 사기를 예방하려면

이중계약 피해는 계약 전 확인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갑구)과 근저당 등 부담(을구)을 확인하고, 계약과 잔금·등기 사이에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둘째,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대리권의 범위,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셋째, 매수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넷째, 전세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서둘러 갖추고, 건축물대장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이중계약 사기,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계약 단계(계약금/중도금/잔금)와 등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대리권 범위·소유자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 등기부(갑구·을구)와 건축물대장, 임대인 체납 여부를 점검합니다.

④ 이중매매·이중계약 정황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권리 보전을 서두릅니다.

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손해배상·등기말소·보증금반환)를 함께 설계합니다.

이중계약 사기,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이중계약 사기 문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이중매매·전세 이중계약 등 관련 사건의 실무 경험 ③ 배임·사기 형사 대응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말소 등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대전·광주·청주·여수 등 각지의 이중매매·이중계약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받은 뒤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해야 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A. 먼저 등기를 마친 제2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2매수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계약에 이른 경우라면 그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대법원 93다55289).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정을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극 가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이중계약 사기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이중매매·전세 이중계약 등 관련 사건 실무 경험, 배임·사기 형사 대응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말소 등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단계와 등기 경위, 당사자의 고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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