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025.07.05 계약 2025.07.25 잔금(갭투자, 기존 세입자 승계)으로 아파트 매수 그런데 잔금 다음 날인 2025.07.26에 벌써 아래층 누수 신고가 들어갔고, 그때 세입자는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 새집주인인 제가 아닌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 집주인이 조용히 비용 부담하고 수리까지 마쳤음. 매수인인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1년 뒤인 2026.08.08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서 관리사무소 일지를 통해 작년 이력을 알게 된 상황 이런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비용 청구할 수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단정적으로 배제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잔금 다음 날 동일 계통의 누수가 발생했고 매도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수리하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2026년 누수가 2025년 당시 하자와 동일한 원인이라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실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I. 법적 쟁점 매매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가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잔금 이후 새롭게 발생한 누수였고 당시 수리로 완전히 해결됐으며 1년 뒤 발생한 누수는 별개의 원인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수리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은 잔금 직후 누수 발생과 매도인의 직접 수리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사실을 몰라 전 소유자에게 연락했고, 매도인이 이를 처리하면서 매수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 하자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강한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는 누수가 없었고 2025년 사고와 2026년 누수 원인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하자담보책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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