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집을 친한 형한테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와 동거중인 상태에서
현재는 여자친구랑 싸운 상태이고
여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형이 열쇠집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해달라고하는데
며칠전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와서 제가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연락이 온적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친한형이고 이런상황에서 현관문을 개방해줬을때
여자친구가 가택침입등 법적인 문제를 저에게 삼을수가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관문을 임의로 강제개방해 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와 사용권은 친한 형에게 넘어가 있고, 여자친구 역시 실제로 그 집에서 동거하며 생활해 왔다면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사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주거침입죄는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그 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임차인인 친한 형 역시 그 집의 적법한 공동거주자라면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외부인인 열쇠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열어주고 직접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여자친구가 이미 강제개방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 문을 열어주면 형사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이나 도어락을 손상하면 재물손괴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본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회복하는 문제는 질문자님의 직접 개입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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