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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26년 6월 10일 잔금 이후 매매계약서 상 중대하자 발생시 민법상 절차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26년 6월 10일 잔금 이후 매매계약서 상 중대하자 발생시 민법상 절차를 따름이라는 내용으로 특약사항 있습니다 금일 아파트 관리실에서 아래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안내해주었고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전 세입자분과 조치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내용 고지받지 못했고 매도인도 관련 된 내용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도인 분께서 잔금날 기준으로 돌아가실 만큼의 건강상태셔서 잔금계약을 대리인이 해주셨습니다(매도인의 오빠분) 현재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계약을 주관한 공인중개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안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고지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계통의 누수가 다시 발생했고, 관리실을 통해 전년도에도 유사 누수와 조치 이력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신규 하자라기보다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대하자라고 해서 모두 매도인 책임은 아니라고 말한 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매매목적물에 계약 당시 존재하던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중대하자 발생 시 민법상 절차를 따른다는 특약이 있다면 오히려 민법상 책임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매도인 측이 과거 누수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자료는 관리사무소의 작년 누수 기록, 당시 조치내역, 전 세입자와 매도인 측의 연락자료입니다. 잔금계약을 오빠가 대리했다는 사정은 매도인 책임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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