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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상가 건물 보증금 반환 후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상가 건물 보증금 반환 후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작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철거 후 임대인에게 철거 했다는 통보(전화)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철거 덜 된 게(타일...?)있다며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약은 따로 없었으며 법대로 한다길래 하셔라 했습니다. 오늘 패소하면 변호사비도 물어야 하는 거 아시죠? 하며 연락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ㅠ 계약의 종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조 (존속기간) 임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원상복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철거 완료 통보를 받은 뒤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보증금까지 전액 반환했으며, 그 후 1년 6개월이 지나 처음 추가 철거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임대인의 요구액을 바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시설이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지, 계약 종료 당시 남아 있었는지,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고도 이의 없이 인도를 수령했는지, 현재 주장하는 철거비가 적정한지가 모두 쟁점입니다. 타일이 기존 시설이었다면 애초 임차인의 철거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서는 철거 후 임대인에게 완료 사실을 알렸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시 임대인이 현장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공제 없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당시 발견하기 어려운 잔존물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추가청구 여지는 남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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