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월세 계약 중도해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월세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난 시기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를 요청한 상황으로, 임차인은 약 한달 반 뒤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 후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기존 보증금과 월세로 유지하여 올리기를 동의한 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였습니다.(임대인과의 통화 녹음파일 존재) 그러나 며칠 뒤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못하겠다며 부동산에 연락해왔고, 중도해지를 하려면 5개월 치 월세를 내고 가라고 요청하며 중도해지 합의 후 변심한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통화에서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동의했고 실제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도록 했다면 중도해지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즉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확정적 합의인지,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인지는 녹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개월치 월세를 요구할 근거가 계약서에 없다면 그 금액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기간이 정해진 월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인 사정만으로 일방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약에 임대인과 협의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간다고 정했다면, 임대인이 이미 이를 승인한 경우 신의칙상 임의로 번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새 임차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 종료된다는 조건이었다면 그 전까지 기존 임차인의 차임의무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증거는 통화녹음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확정적으로 승인하고 매물등록까지 지시했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한번 올려보자는 정도였다면 해지합의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손해도 임대인의 확정적 동의를 믿고 새 집을 계약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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