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승소후 2심 피항소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원고(피항소인) 입니다.
25년 5월 프랜차이즈 카페 입점 위해 알선업체 통해 바닥권리 계약 진행 및 계약금 400만원 지급
특약)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임대인의 거절시 원인무효파기
프랜차이즈 카페의 일정을 따르고, 당사자간 임의 조정 불가
잔금일정은 임대차계약일에 진행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해주는 날로 진행
-권리양수도 계약서상 잔금일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로 표기
프랜차이즈 본사 거절시 원인무효파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 계약에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률 쟁점 정리
계약금은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상 해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사 승인 불발을 계약 성립의 정지조건으로 정했다면 반환 의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약의 의미와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입니다.
정리된 법률 쟁점
9s 동안 처리함
I. 결론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해약금 주장을 정면으로 다투되,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프랜차이즈 본사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권리양수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축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았다면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없이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원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이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을 일방이 해제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본건은 임대차계약 불성립 또는 본사 거절 시 원인무효 파기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포기와 구별됩니다. 또한 잔금일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로 명시되어 있어 알선업체가 예상한 착공시기를 잔금기일로 보는 피고 주장은 계약서 문언과 배치됩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증거는 7월 11일 임대인과의 임대차 협의 녹취와 속기록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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