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나요?
전세보증금 3억중 1억은 남편돈입니다.
저에게 6천의 빚을 지게되어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1억중 6천을 제가 양도받으려고합니다.
남편과 제가 양도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반환채권 통지서 내용증명을 이렇게보내면 될지 궁금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수신인(채무자)
성명:
주소:
양도인(임차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 통지
귀하와 본인 사이에 체결된 아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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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명의, 공동임차 여부, 대출기관의 질권·채권양도 약정과 보증기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남편의 권리만 양도 가능한지, 기존 금융기관 우선권과 충돌하는지도 검토한 뒤 문안을 확정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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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s 동안 처리함
I. 결론 작성하신 형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대로 발송하기보다는 전세대출 금융기관이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담보를 설정해 두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권리가 있다면 배우자 간 양도보다 우선할 수 있어 통지만 했다고 반드시 육천만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채권양도 자체는 남편과 질문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으로 성립하지만 임대인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양도인인 남편이 임대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선순위까지 대비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중요하므로 내용증명에 배달증명까지 갖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공동명의라면 남편이 실제로 보유하는 반환채권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문안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전세보증금 중 일억원이 남편 돈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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