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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이러한 사유가 임대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가 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러한 사유가 임대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가 될까요?

아파트 임대 첫 계약 2년이 끝나가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계약 후 1년 조금 지나고부터 집주인이 현 정부 때문에 힘들다, 집을 매매해달라, 월세를 법적 최고 한도 5프로를 무시하고 40프로를 올려달라더니 갑자기 실거주를 사유로 이사를 나가라 합니다. 제가 갱신 요구권이 아직 있으므로 논의하기 시기상조라 하니 잠잠하다 또 연락이 와서는 계약 연장을 할 것인지 물었다가 몇 시간 뒤 또 이사를 가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 법인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실거주를 사유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거절사유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법인은 주거생활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들어와 산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최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증액도 통상 5퍼센트 상한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방적으로 40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체, 중대한 훼손 등 다른 법정 거절사유가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설명대로라면 매매 요청과 고액 월세 인상 요구가 먼저 있었고 이후 갑자기 실거주를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법인인지, 등기부상 소유자 역시 그 법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 소유인데 법인이 단순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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