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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청구이의 소 및 강제집행에 관하여(긴급)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청구이의 소 및 강제집행에 관하여(긴급)

경매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카드사 한군데 배당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지급명령을 2020년에 했던 채권사라 청구이의 소를 접수했습니다. 강제 집행정지도 같이 진행하라 하여 내일 진행 예정이며, 내일 오후에나 사건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건

1.이의제기를 한게 잘한건지요. 신용회복에 들어간 채권으로 2021년부터 성실하게 상환하였고 조정후 현재 채무 잔액은 120 여 만원인데 배당청구를 1400여만원을 했기에 제기 했습니다.

2.유선 통화로 어제 경매계장과 통화시 확정 잉여금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당액이 실제 채무잔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방향은 적절합니다. 다만 배당이의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하므로 이미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해당 배당이의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 소송인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채권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배당표를 다투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II. 법적 쟁점 신용회복 채무조정 후 실제 잔액이 약 12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당연히 그 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조정 약정, 그동안의 변제내역, 원금과 이자 충당내역 등을 통해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채권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약 1,400만원을 배당받는 것이 정당한지가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법원이 말한 확정 잉여금은 통상 배당표 중 이의 없이 확정되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권자 등에 대한 지급이나 법원 내부 지급절차가 처리 중이라는 취지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설명만으로 내일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이의한 카드사 배당액과 별개로 확정된 잉여금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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